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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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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유광진 기자 han8340688@hanmail.net 입력 2020/06/17 10:53 수정 2020.06.17 10:59
부여군,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22억 원 부과
부여군 청사 전경./ⓒ부여군
부여군 청사 전경./ⓒ부여군

[뉴스프리존,부여=유광진 기자]충남 부여군은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21,599건 22억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 부과되며, 10만 원 이하 경승용·승합·화물, 이륜자동차 등은 제1기분(6월) 자동차세 부과 시 전액 과세하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 나이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또한, 6월은 1월, 3월에 이어 연납신청도 가능하며 신고납부 시 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전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내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내용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지방 세입계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자동차번호판 보관,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내  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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