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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코로나19로 다단계·방문판매업 ‘집합금지’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6/18 11:37 수정 2020.06.18 11:56
-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적용…설명회·교육 등 모임 금지
충남도가 18일 자로 도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했다./ⓒ뉴스프리존
충남도가 18일 자로 도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했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가 18일 자로 도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했으며 도내에서는 다단계판매업 2개소, 방문판매업 702개소, 후원방문판매업 163개소가 해당한다.

적용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추후 연장될 수 있다.

조치 내용은 ▲상품 설명회,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대상시설 운영 및 이용 시 방역 수칙 준수 등이다.

이에 따라 홍보관, 박람회 등을 통한 집합 판매는 금지되며, 판매원·종사자 등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방문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

사업자는 방역 관리 담당부서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와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를 갖추고, 판매원·종사자가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기와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유연근무제 및 휴가 사용 권장, 외부인 응대 공간 마련 등 사업장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시·군과 협조해 해당 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관련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며 합동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업소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를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방문판매 관련 수도권 및 타 시·도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를 고려해 지역사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기준 15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44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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