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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충남도의원, ‘충남공간마루’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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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충남도의원, ‘충남공간마루’ 설치 근거 마련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6/18 14:58 수정 2020.06.18 15:24
- 민관협치 활성화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영우 충남도의원(보령2,민주)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충남도의회
이영우 충남도의원(보령2,민주)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충남도의회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8일 제321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영우 의원(보령2·민주)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사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성 운영 방식인 ‘민관협치’ 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완공 예정인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 ‘충남공감마루’ 설치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민관협치 활성화 공간의 개념을 정의하고 설치와 운영, 기능 및 위탁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과 지역사회가 더욱 활발하게 도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 사회적 혁신을 일으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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