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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 청년 정책참여 활성화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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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 청년 정책참여 활성화 개정안 가결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6/18 15:15 수정 2020.06.18 15:39
- 안 의원 제안,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소관 상임위 상정·통과
- 청년 정책참여기구 운영, 청년친화도시 인증제 도입 근거 명시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4·민주)이 제안한 청년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됐다./ⓒ충남도의회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4·민주)이 제안한 청년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됐다./ⓒ충남도의회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4·민주)이 제안한 청년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8일 제321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청년이 정책 수혜자에서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입안하는 등 정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도정에 청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 참여기구인 ‘청년네트워크’ 설치·운영 근거와 기능, 실비 지급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청년 지역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청년이 살기 좋은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안 의원은 “도내 다양한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 보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면서 “청년기본법 시행과 함께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도의 미래인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기 전 ‘충남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지난 8일 의정토론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 청년 활동가 등과 함께 도의 청년정책 실태와 문제점,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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