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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대전의료원·대전혁신도시 1호 법안" 대표발의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0/06/19 17:10 수정 2020.06.19 17:16
대전의료원 감염병 예방 및 국가지원 강화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 지역의무구매 강화
장철민 국회의원이 17일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 대표발의를 위해 국회 의안과에서 접수를 하고 있다./ⓒ장철민의원 사무실
장철민 국회의원이 17일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 대표발의를 위해 국회 의안과에서 접수를 하고 있다./ⓒ장철민의원 사무실

[뉴스프리존,대전=이현식 기자]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7일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철민 의원의 이날 1호 법안은 대전 동구의 최대현안인 '대전의료원'과 '대전혁신도시 유치'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장철민 의원의 이번 법안발의로 국회에서 대전의료원, 대전혁신도시 등 동구 발전과제들이 국회에서 첫 발을 딛게 됐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보조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서도 유리해지고, 설립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부담도 줄이면서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쟁점인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예방 편익을 보강하기 위한 법안이란 설명이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토록 했다.

그리고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역 내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였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법안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효과가 지역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철민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대전의료원과 대전혁신도시를 1,2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대전의료원과 도시재생으로 명품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대전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넣겠다는 동구 발전비전을 주장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2030년 인구 30만 회복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가져다 드릴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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