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난항 끝에 충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오는 26일 열리는 충남도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 표결을 통해 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교육상임위는 19일 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심의를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수 의원(서산2·민주)이 조례안 취지를 설명한 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회의는 시작한 지 15여 분 만인 11시 5분쯤 멈췄다.
이종화 의원(홍성2·통합)은 “저한테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연락 온 도민은 한 사람뿐이었다”며 “보약이 필요하지만 미숙한 사람에게는 보약이 해가 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다”고 반대 의견에 동참했다.
그러자 오인철 위원장(천안6·민주)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어 오전 11시 50분쯤에 속개됐지만,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작 2분 만에 다시 정회가 선포됐다.
회의는 오후 2시 30분쯤 다시 속개됐다.
이종화 의원은 “조례가 필요하다면 당사자인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많은 분이 반대 의사를 보내왔다. 그럼에도 조례를 제정한다면 학부모와 교사들의 걱정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발 자유와 정치 참여 등이 담긴 8조 1항과 2항, 9조로 인해 학습 분위기가 떨어지고 학습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득보단 실이 많은 조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수 의원은 “너무 과도한 억측이 아니냐”라며 “우선 만 18세라면 참정권이 부여됐다. 이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표현하고 집회하는 것은 함부로 제지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학생들이 남발해서 짙게 자기표현을 하고 그러진 않을 것”이라며 “소지품 검사는 10조 2항에 보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검사하는 등 안전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임산과 출산을 장려하는 어른들이 어디 있겠냐”라며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임신한 경우로 학교 밖으로 내쫒는 등 차별하지 말자는 취지이다. 이것을 개방해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학교를 만들자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찬성 측은 이날 도청 지하주차장 앞에서 “상임위 통과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통과되길 회망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반대 측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고 “충남학생붕괴조례”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