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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창] 원내대표 산으로 간 미래통합당의 국회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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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창] 원내대표 산으로 간 미래통합당의 국회 보이콧, 국민의 야당 보이콧 부를 것

임두만(위원) 기자 limdoo1@hanmail.net 입력 2020/06/22 11:11 수정 2020.06.22 11:17
13대 국회 이후 법사위원장 분포도

21대 국회가 개원 되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배치한 상임위원 백지화를 통한 법사위위원장 선임을 철회하지 않는 한 국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국회를 보이콧 중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의가 ‘일하는 국회’라며 일방국회도 불사하고 있다. 

이는 국회를 민심이 담긴 민의의 전당이라고 말하면서도 선거에 나타난 민의는 간데 없는 모습이다. 특히 야당은 ‘관행’과 ‘협치’를 앞세워 다수 여당의 국회 통법부 화를 비판한다. 그리고 다수 여당의 통법부 화를 막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뒤집으면 소수 야당이 법사위의 ‘권한’인 법안의 자구와 체계 심사 및 수정을 고리로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나아가 국회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이 된다. 이에 이 같은 노골적 의도에 여당은 더더욱 법사위를 내줄 수 없다는 방침을 굳힌 것이다.

그런데 국회 법사위는 야당의 정부여당 견제 기관이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자구나 체계의 심사 수정을 맡게 된 것은 제헌국회부터다. 당시 국회의원들 중 법조인들이 많지 않고, 또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법조 출신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법조인 보좌진도 없는 비 법조인 출신 국횐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법에 정통한 법조인 출신들로 꾸려진 법사위에서 자구나 체계의 심사 수정을 통해 ‘위헌법률’의 본회의 통과를 막자는 의도였다고 본다. 그래서 법사위는 제헌국회부터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해왔다.

따라서 소수 야당으로선 다수 여당 일변도의 ‘하원’운영을 ‘상원 의장’격인 ‘법사위원장’을 맡아 국회의 여당 일방주의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할법하다. 그리고 지난 국회들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사례 또한 그 같은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 이를 ‘관행’이라고 대국민 여론전을 벌였다.

하지만 이 같은 야당의 여론전은 여당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먹히지 않고 있다. 이는 국회 역사에서 소수 야당=법사위원장이란 ‘관행’이 아니어서 국민들이 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1987년 개헌에 따라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1988년 4월 총선으로 구성된 13대 국회 이후 15대 국회까지는 법사위원장은 아주 ‘당연하게’ 다수 여당이었던 민정당 만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차지였다.

이후 16대 국회에서도 김대중 정권 하의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회의 다수를 차지했다며 ‘민의’를 주장, 국회의장부터 법사위원장을 모두 갖겠다고 하다 국회의장을 양보하고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소수 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은 것은 그 이후다. 노무현 정권 당시인 17대 총선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며 승리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은 야당인 한나라당에 내줬다. 전반기 최연희, 후반기 안상수 위원장 등 전후반기 모두였다.

이후 18대 총선은 이명박 집권 후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뒀다. 이때 앞서 17대의 전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소수야당인 민주당이 맡았다. 전반기 유선호, 후반기 우윤근 위원장이었다.

이는 19대 총선에서도 이어졌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연승으로 다수당이 되었다. 법사위원장은 소수 야당인 민주당 몫이었다. 전반기 박영선, 후반기 이상민 위원장이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정권이던 20대 국회 전반기에서 깨졌다. 20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소수’가 되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은 ‘소수 여당’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었다.

그런데 2000년 16대에는 반대로 당시 '다수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법사위위원장을 차지했다.

즉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이 소수가 된 적이 2000년 김대중 정권과 2016년 박근혜 정권 2차례인데 법사위원장은 모두 현 통합당 계열 정당이 차지한 것이다.

이로 보면 결국 당시의 정치권 상황 문제이지 권력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관행’은 아니란 것이 확인된다.

특히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13대 국회 이후 지난 32년 동안의 헌정사에서 다수와 소수를 떠나 국회 법사위원장은 현 통합당 계열 정당이 24년을 장악했고, 민주당 계열 정당 소속으로는 단 8년을 맡았다.

따라서 ‘관행’인데 그런 관행을 다수 여당이 존중하지 않은 것은 ‘협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 이에 여론 또한 통합당에 유리하지 않게 흐르는 것이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함에도 통합당은 당 내외에서 의윈직 사퇴, 국회 전면 보이콧, 정기국회까지 국회불참 등의 강경론이, 남북관계와 코로나 민생을 고리로 국회 참여라는 온건론을 압도하고 있다.

20대 국회 당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모니터를 보고 있다. 법사위 국감현장 중계화면 갈무리
20대 국회 당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모니터를 보고 있다. 법사위 국감현장 중계화면 갈무리

지난 총선 전 황교안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은 강경론 일변도였다. 국회 보이콧은 물론 국회 의사당 내의 농성, 황 대표의 삭발과 의원들의 릴레이 삭발, 청와대 앞 황 대표 단식농성 등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수단을 동원했다. 국회는 하염없이 공전되었고, 국민들은 국회 무용론으로 비판했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이 전면투쟁을 총선 정국으로 끌어들여 총선이슈화를 노렸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답은 민주당에 국회의석 3/5이라는 압도적 다수를 몰아준 것이었다. 국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의 강경론에 국민들이 통합당 무용론으로 답한 것이다.

통합당은 2022년 대권 탈환을 노리고 있다. 그들은 지금 경제도 외교도 남북관계도 이대로 문재인 정권에게 맡기면 나라가 거덜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대권을 탈환, 거덜나기 전에 나라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지금의 통합당에 그 같은 역량이 있다고 믿는 국민은 적다.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빠진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인 6월 3주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통합당은  27.5%(0.4%p하락)의 지지율로  41.4%(0.9%p하락)의 지지율인 민주당에 13.9%p차이로 밀리고 있다.(조사패널 1,507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 자세한 내용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

자료 및 도표출처 : 리얼미터 홈페이지
자료 및 도표출처 : 리얼미터 홈페이지

이 여론조사 결과에 국민들의 답이 있다.

이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전 주에 비해 무려 4.6%p가 빠진 53.6%로 나타났다. 다분히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흐르고 있는 요인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지지율도 0.9%p하락했다. 어쩌면 당연한 여론의 흐름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통합당의 지지율은 올라야 한다. 그런데 통합당도 0.4%P하락했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거덜내니까 통합당이 받아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다. 지금이라도 통합당은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서 정책대결로 승부를 겨뤄야 한다.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말하려면 현재의 민의에 따르는 것은 국회 정상화다. 명분, 잠시의 ‘쪽팔림’이 부끄러워 계속 강경론으로 간다면 추후 선거에서 통합당은 아주 버림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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