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찬반갈등이 식지 않고 있어 26일 충남도의회 본회의 표결이 주목된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안 등 51개 안건 표결에 들어갔다. 인권 조례안은 45번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유병국 의장이 개회 전 인권조례를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찬성 측 단체가 오전 10시 30분 유 의장을 규탄하며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유 의장은 인권조례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오전 11시 40분 정회를 밝혀 실제 표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본회의는 오후 3시쯤 속개될 예정이다.
반대 측은 도청 지하주차장에서 집회를 열고 “비교육적인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며 “조례가 제정된다면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같은 위계질서를 파괴하고 반윤리 반도덕적 사회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조례를 반대하며 지난 18일부터 도청 앞에서 단식투쟁하고 있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소속 차태영 목사도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지만, 조례의 제일 큰 문제인 성적지향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대하는 학부모, 교사 등이 있음에도 강행처리를 하려고만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