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이 심했던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인권조례)가 고비 끝에 제정됐다.
서울·경기·전북·광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다.
충남도의회는 26일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인권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공포 후 충남도 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정광섭 의원(태안2·미래통합당)은 표결에 앞서 “조례 제정을 두고 남녀노소 반대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며 “인권 조례안이 상정된 것이 적절한가에 의문이 든다”고 인권조례에 반대했다.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료에는 지난 2018년 교권침해 건수가 2244건에 달한다”며 “조례가 제정된다면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선생님의 지도·가르침은 경시되고 결과적으로 소극적 교육행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철기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의견을 냈다.
조 의원은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게 함이 목적”이라며 “학생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전제돼야 할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조례의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며 9일째 단식투쟁을 한 기독교총연합회 차태영 목사는 “많은 충남시민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는 “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며 “교육청은 실효적이며 적극적인 조례 이행에 나서라”라고 주장했다.
충남교육청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학생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옹호관제의 운영, 인권센터의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인권조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례에 보장된 인권교육을 강화해 충남교육 전체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겠다”며 “인권교육행정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는 교육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