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 태안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 영해 수호 거점으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펼쳐졌다.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서해 수호의 거점으로 만들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일종 국회의원 주최, 도·태안군 주관,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열렸다.
격렬비열도는 충남 최서단에 위치한 지리·군사적 요충지로, 주변 해역은 수산자원이 풍부해 해양생태·환경적 가치가 높다.
이번 토론회는 격렬비열도에 대한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와 성일종 의원, 가세로 태안군수,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토론회는 ‘격렬비열도 종합관리방안’ 발제, 패널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발제에 나선 심기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해양영토 효율적 관리 ▲서해 중부지역 핵심 거점 항만 개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선 격렬비열도에 대한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영토 수호 및 국가안보 ▲수산자원 보호 ▲해양 관측장비 설치 지원 ▲해양관광자원 개발 등을 격렬비열도의 전략적 가치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박사는 격렬비열도 ▲연안항 개발 입지 및 규모 ▲각 섬별 평면 배치 계획 ▲계획별 경제적 편익 등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는 김명진 해수부 항만정책과장, 김학기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 한상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한준섭 도 해양수산국장, 전강석 태안군 해양산업과장 등이 참여했다.
김명진 과장은 무인도서인 격렬비열도는 화물·여객 처리 목적이 아닌 해군·해경 함정 계류, 긴급 시 어선 피난 등 전략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국가관리연안항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비용을 축소하거나 예타 면제 등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환경가치 보전을 위한 개발 규모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격렬비열도 주변에는 풍족한 어족자원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해경이 중국어선을 압송하거나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 시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공백 사태와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압송 및 피항에 따른 장시간 공백은 또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가로막으며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철 중부해경 경비과장은 격렬비열도 서측 해상은 외국어선 영해 침범에 대한 상시 감시가 필요하나, 300∼500톤급 함정의 경우 기상악화 시 신진항·외연도 등 인근으로 피항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격렬비열도에 대형 함정 부두가 건설되면 중간 피항지로 활용, 이동거리가 절반으로 단축돼 불법조업 감시와 단속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준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은 ▲국가안보 ▲영해관리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 대피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 수역에만 국가관리연안항이 없다”며 “국민 안전과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강석 태안군 해양산업과장은 사유지 조속 매입을 통한 재산 공유화, 연안항 지정 등으로 격렬비열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영구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새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양에 따라 이름 붙여진 격렬비열도는 동·서·북격렬비도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27만 7686㎡ 규모의 동격렬비도와 12만 8903㎡의 서격렬비도는 모두 사유지이며, 북격렬비도 9만 3601㎡는 국유지다.
지난 2014년 중국인들이 매입을 시도했던 섬은 서격렬비도다.
도는 서해 영해 수호와 영해 관리 효율성 제고,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해수부에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개발을 건의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는 양승조 지사가 해수부장관에게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도내 시장·군수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안보 또는 영해 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 시 선박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관리연안항에는 영해 관리를 위해 해경 부두를 배치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전국 11개 항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