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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6/29 11:11 수정 2020.06.29 11:24
-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추진체계 마련
충남도교육청이 발의한 ‘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지난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뉴스프리존
충남도교육청이 발의한 ‘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지난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교육청이 발의한 ‘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지난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 예방⸱근절로 적극행정을 공직사회 조직문화로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도교육청은 적극행정 활성화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공무원이 마음 놓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적극행정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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