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마친 흉악범 출소후 최장 7년간 사회격리'
[연합통신넷=김현태기자]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추가로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31일 형기가 종료된 흉악범을 일정기간 격리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호수용법안은 아동·여성 등을 상대로 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흉악범죄자에 대해 형기 종료 직후 별도의 수용시설에서 최대 7년간 관리·감독하면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법안에 따르면 보호수용의 대상자는 연쇄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으로 한정된다.
법안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했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는 법원에서 판결 선고단계와 보호수용 집행단계에서 두차례 이뤄지며,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은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 보호수용 집행의 필요성을 재심사해 2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보호수용 집행 기간에도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해 재범위험성이 없으면 가출소가 가능하다.
보호수용 대상자는 교도소와 다른 별도의 시설에 수용되며, 시설 내에서는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이 없고 심리상담과 외부 직업훈련, 단기휴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 있다.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통근작업도 할 수 있다.
연간 2000여명에 달하던 보호감호 제도와는 달리 대상범죄가 제한돼 있어 연간 50명 이내의 인원이 보호수용을 선고받을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법안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후로 정했지만 법안 시행 후 징역 3년 이상의 형과 함께 보호수용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2019년부터 집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안을 놓고 이중처벌,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보호감호제'가 사실상 부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 과잉처벌 논란 등으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보호수용이 형기를 마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주된 비판이다.
보호수용제'의 경우 수용대상을 흉악범으로 제한하고 수용자의 신체적 자유와 복리를 보호한다고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계 지적을 고려해 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처우와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정안에 포함했다"며 "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보호수용은 보호감호와 전혀 다른 제도"라며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사회내 처분만으로는 흉악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