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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일몰제’ 대상 27.4㎢ 중 9.6㎢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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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일몰제’ 대상 27.4㎢ 중 9.6㎢ 존치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7/01 09:38 수정 2020.07.01 10:00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결과 발표
- 1일부터 일몰제 시행, 그동안 추진 결과 발표…35% 존치
충남도가 1일부터 시행된 ‘일몰제’에 대비해 그동안 추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결과를 발표했다./ⓒ뉴스프리존
충남도가 1일부터 시행된 ‘일몰제’에 대비해 그동안 추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결과를 발표했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가 1일부터 시행된 ‘일몰제’에 대비해 그동안 추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결과를 발표했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결정 효력을 자동으로 소멸하는 제도이다.

도에 따르면 도시계획 결정(2018년 12월말 도시통계 기준)이 실효되는 충남도 지정 시설은 2995개소(27.4㎢)이다.

용도별로는 공원(11.9㎢)이 43.4%로 가장 많고, 이어 도로(11.2㎢), 녹지(1.3㎢), 유원지(0.7㎢) 순이다.

도는 1일 실효가 도래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중 실시계획인가·국공유지 실효유예·부지 매입 등을 통해 1090개소(17종), 9.6㎢(35%)는 존치하기로 했다.

또한, 1017개소 7.3㎢에 대해서는 실효 전 보전녹지지역 지정 및 경관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을 마련, 선제적 해제를 통해 난개발 등 실효 전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나머지 888개소, 10.5㎢(37.6%)는 도시계획시설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도 관계자는 자동실효되는 “10.3㎢에 대해서도 시군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난개발 방지와 함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와 각 시군은 그동안 일몰제 시행에 대비, 2016년부터 도로 및 공원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왔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불요불급한 시설을 정비하는 등 일몰제 대응에 한발 앞서 대응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17년 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34개소 20.2㎢를 지정, 공원 기능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2019년까지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 19.02㎢를 정비하는 등 일몰제 대비에 만전을 기울였다.

도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실효 이전 실시계획 인가 등을 통해 공원 기능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른 1인당 실공원면적도 당초 7.53㎡에서 9.08㎡로 늘어나게 된다.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비(총 100억 중 도와 시군 3대 7)를 지원, 공원 조성을 견인했다.

그 결과, 5개 공원(0.22㎢)을 일몰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총 3곳(천안-일봉, 노태, 아산-용화)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85만 8000㎡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일몰제 시행으로 개발이 제한된 사유재산권이 규제에서 풀려나면 일부 도로와 공원,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난개발될 것에 대비,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장기미집행시설 발생 최소화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 건의하는 동시에 사유재산권 침해 방지 및 기반시설에 대한 합리적 설치 운영 등을 위해 도 차원의 도시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7월 1일 최초 실효에 따른 모든 절차이행이 완료됐다”며 “앞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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