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세 곳은 31일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도용·유출한 혐의로 LG유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통신넷=심종완기자] 참여연대와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통신공공성포럼은 이날 오후 LG유플러스가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를 저지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LG유플러스 핸드폰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직원들에 의해 거짓서명으로 도용돼 정보가 유출됐고, 최근에는 시민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측은 "고객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발견 즉시 파기했었다"며 "가입자 서명의 경우 철저하게 메뉴얼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고객본인이 분명히 서명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검찰에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꾸려져 있고 (관련 범죄를) 적극 수사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민적 과제를 위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 고발 외에도 소송인단을 모집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참여연대 등은 고객 정보를 영업에 불법 활용한 혐의로 SK텔레콤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