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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제조업체·산단 입주기업 대상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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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제조업체·산단 입주기업 대상 자금지원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7/02 10:47 수정 2020.07.02 10:59
- 기존 운전자금에 시설자금 추가 지원,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성장 기대
충남 계룡시가 관내 제조업체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지원에 나선다./ⓒ뉴스프리존
충남 계룡시가 관내 제조업체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지원에 나선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계룡=박성민기자] 충남 계룡시가 관내 제조업체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지원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기업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운전자금과 함께 시설자금을 추가해 육성자금 지원 규모 및 대상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자금지원 규모는 기존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이다.

새로 추가된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이 계룡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및 공장건축 착공 중인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공장건축, 시설·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최대 3억 원(총 소요자금의 50%이내)까지 지원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가 최대 5억 원(운전자금+시설자금)이내로 기존에 운전자금 3억 원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는 시설자금 2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은행 대출금리의 2%만큼의 이자 차액을 시에서 2년 동안 보존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접수하면 되고, 자금지원이 승인된 업체는 농협중앙회계룡시지부 등 시에 소재한 5개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대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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