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계도기간이 끝났다.
[연합통신넷=임병용기자] 오늘부터 음식점과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올초 시행된 실내 금연구역 확대 이후 그동안 법을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오늘부터는 계도 없이 금연 단속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100제곱미터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음식점, PC방과 커피숍에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과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과태료 부과에 중점을 두고 집중단속을 벌이지는 않는 대신 바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단 흡연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