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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로 국선변호인..
사회

'땅콩 회항' 조현아,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로 국선변호인 지정

심종완 기자 입력 2015/04/01 13:32
↑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공항동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며 고개숙여 사과하는 모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한 지 26일 지났지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지난 9일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조 전 부사장에게 국선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리는 문서를 서울남구치소에 보냈다.

고법 관계자는 "항소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10일 설명했다.

보통 법원은 변호인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의 피고인에게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3일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1심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광장이 항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사례가 있다"며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변호인은 사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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