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한 지 26일 지났지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지난 9일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조 전 부사장에게 국선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리는 문서를 서울남구치소에 보냈다.
고법 관계자는 "항소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10일 설명했다.
보통 법원은 변호인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의 피고인에게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3일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1심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광장이 항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는 사례가 있다"며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변호인은 사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