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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명절 휴가비 정규직의 절반도 안돼, 최대 362만..
정치

비정규직 명절 휴가비 정규직의 절반도 안돼, 최대 362만원까지 차이

김원기 기자 입력 2017/10/07 08:55 수정 2017.10.08 07:57
전재수 "문체부 정규직-…”, 한가위라 더 서러운 비정규직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의원

[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기관에 재직 중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가 많게는 36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적은 휴가비를 받아 당장 긴 추석연휴가 달갑지 만은 않고, 정규직 전환도 쉽지 않아 사정이 나아질 거란 기대를 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6일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련 기관 총 50곳(문체부, 소속기관 17개, 산하기관 32개)을 대상으로 '기관별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 및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악고등학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차이가 362만9070원이나 됐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 차이는 무려 179만 861원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국악고등학교가 362만 9,070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90만 310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예술원사무국의 경우, 정규직 직원에게 월급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고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포함해 급여 외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해외문화홍보원만 유일하게 정규직, 비정규직에 동일기준을 적용했다. 문체부와 대부분 소속기관에서는 정규직 근무자에게 월급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고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는 근무기간별 정액(연 10만원∼연 100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명절상여금 차이는 적은 편이었다. 명절상여금 제도가 있는 산하기관 4곳 중 3곳(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저작권위원회)은 전직원에게 동일기준을 적용했다.

전 직원 동일하게 명절상여금 제도가 없는 기관 및 제출자료 오기입으로 무의미한 응답으로 분류된 기관

그러나 산하기관 중 23곳은 명절상여금 제도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국악방송은 전직원에게 3만5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고, 한국문화정보원은 6급 이하 직원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인턴직원에 한해 5만원 이하 온누리상품권을 명절선물로 지급했다.

2017년도 국정감사를 전 의원은 통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차별없는 좋은 일터가 되기 위한 제도 검토, 비정규 직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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