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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 대포폰 유통 31명 검거, 8개 통신업체 입..
사회

외국인 명의 대포폰 유통 31명 검거, 8개 통신업체 입건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04/01 15:19
도용한 외국인 명의로 다량의 대포폰을 유통시켜 거액을 챙긴 일당과 통신업체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육모(49)씨 등 8명을 불법 취득한 외국인 정보로 선불 대포폰 7250대를 개통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하고 양모(34)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판매대리점 직원 차모(46)씨 등 16명에 대해서도 명의도용 사실을 알면서 영업실적을 위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 가입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온세텔레콤 등 8개 알뜰폰 통신업체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심 개통총책인 육씨 등은 외국인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매입한 뒤 이 명의로 스마트폰 유심을 개통해 중고폰에 끼워 파는 수법으로 외국인 명의 선불폰 7250대를 제조·유통시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육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울산 등 5곳에 알뜰폰 통신사 대리점을 개설한 뒤 이메일을 통해 중국 브로커, 직업소개소,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건당 1만∼4만원에 사들여 개인정보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8개 통신업체는 한 사람의 명의로 최대 대포폰 50대까지 개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개통된 대포폰은 주로 유흥, 사채, 성매매 등 불법행위 종사자에게 판매된 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 홍보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포폰 판매총책 채모(29)씨는 하부 판매책인 정모(38)씨와 함께 대포폰으로 얻은 수익으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명의를 도용당한 외국인들이 주로 국내 여행을 온 중국인이나 경기 안산시 등지의 직업소개소에 취업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돼 여행사와 직업소개소 등이 정보를 유출했는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알뜰폰 통신사에서 휴대폰 개통 시 엄격한 본인 인증절차를 마련하고 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소 출국사실 공유 등 제도적 보완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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