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한겨레의 14일자 청와대,정부 행사 22건 수주 특혜 기사는 부풀리기를 통한 과장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한겨레가 보도한 기사는 해당 기획사가 수주한 횟수를 ‘청와대•정부’로 뭉뚱그려 22건이라고 숫자를 부풀렸다.”며 “청와대 행사와 정부 부처 행사는 엄연히 구분되어 계약주체가 서로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기획사가 청와대로부터 수주(수의계약)한 행사는 총 3건이 며 계약금액은 8,900만원이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탁현민 비서관이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재직기간인 20 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의전비서관실은 수백여 건 이상의 청와대 일정을 진행했다.”면서 “수백여 건 중 3건을 해당 기획사와 계약한 것인데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일정 및 참석 행사의 경우 1급 보안 사안이다. 통상 2~3주전 대통령 일정이 정해지면 의전비서관실은 보안을 유지하면서 행사 기획-구성-연출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긴급행사의 경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공모’형식을 밟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대통령 행사에서의 수의계약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탁현민 측근 의혹과 관련해 “현행 국가계약법도 긴급한 행사,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겨례 기사는 해당 업체가 수주한 대통령 참석 행사가 15개라고 주장하지만,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 부처의 행사다.”라며 “수많은 행사를 치르는 정부 부처가 행사 주관자로서 해당 업체와 계약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각 부처는 사전 공개된 국가기념행사를 제외하고는 보안성과 시급성의 이유로 행사 직전 의전비서관실과 협의하여 기획사를 선정하거나, 부처의 판단하에 선정하게 된다.”하지만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은 해당기획사가 정부 부처의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계약방법, 조건, 금액에 대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함께 “의전비서관실은 그간 특정 업체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석한 전체 행사 중 한겨레신문이 지적한 특정기획사 보다 더 많은 행사를 수주했던 다른 기획사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보안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분명하게 청와대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은 ‘법인등기’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한겨레 기사는 이들의 법인등기 여부를 문제 삼고 있지만 회사의 형태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법인회사의 규모가 개인회사보다 큰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면, 대기업이나 대형기획사만이 정부행사를 수주해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개인도 능력만 검증되면 얼마든지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그간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 행사에서는 해당기획사 외에도 여러 개인 사업자들이 행사를 맡아 왔다.”며 “행사기획 전문가인 탁 비서관 역시 개인사업자였다. 청와대 행사에 참여하는 기획사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창의성과 전문성이다.”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대형기획사의 하청구조를 고집하지 않고 능력 있는 모두에게 기회를 준 것이 문재인 정부의 행사였다.”며 “그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 및 정부 행사를 수임한 모든 기획사는 사후 예산집행 내용과 기획의 적절성, 계약 이행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면으서 “해당기획사는 한 번도 사후 감사나 평가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