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기고] 응보(應報)에서 회복(回復)으로, 회복적 경찰활동..
오피니언

[기고] 응보(應報)에서 회복(回復)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하여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입력 2020/07/14 18:09 수정 2020.07.14 20:30

[기고] 응보(應報)에서 회복(回復)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하여 

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학교전담경찰관(SPO) 경위 고승복
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학교전담경찰관(SPO) 경위 고승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코로나19)은 2020년 교육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학교에서는 미뤄진 개학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경찰에서도 온라인 민원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학교폭력예방 업무도 이에 맞게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언택트(untact),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때에도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청소년들이 친구로 인해 깊숙이 상처받은 마음은 정성들여 쓴 사과편지를 읽어도 처음의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다.

직접 얼굴을 보며 미안함을 전하고 싶어 하는 어린 초등학생의 진심은 피해자가 화해의 장으로 직접 나와야 전달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시대에도 갈등의 해결과 화해는 비대면이 아닌 대면 방식이 훨씬 효과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필자는 2017년부터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학교폭력 예방업무를 4년째 담당하여 가·피해자 면담과 ‘19년까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으로. ’20년부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학교폭력관련 업무와 위기청소년 관리 등 꽉 짜여진 계획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면서도 학교폭력 사건의 양 당사자를 화해, 조정, 중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경찰보다는 학교나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경찰에서 ‘피해회복’, ‘관계회복’을 추구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학교폭력 당사자인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를 넘어 이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고 화해시키는 것까지 경찰이 개입할 기회가 생겼다.

피해학생이 피해 당시 느꼈을 기분과 감정을 가해학생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가해학생은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양 당사자간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말이다. 이러한 경찰의 회복적 경찰활동은 비단 학교폭력 문제만이 아니다. 이웃 간 층간소음문제, 가정 내 폭력 등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도 ‘회복적 경찰활동’이 가능하다.

담당경찰관과 전문기관에서 파견된 대화모임 진행자의 적합성 검토를 거쳐 대화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

넷플릭스에서 편성된 미국드라마 ‘믿을 수 없는 이야기(2019년작)’는 허위로 강간 신고를 했다는 소녀를 향한 공권력의 횡포를 다룬 작품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다.

범인이 체포되며 강간이 진실임이 밝혀지고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범인이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때 또 다른 피해자가 피고에게 묻고 싶다며 한 말이다.

“왜 날 골랐어요?”, “내가 했던 어떤 행동을 보고 나를 선택했어요?”, “어떤 행동 때문인지 내가 안다면 뭐가 문제인지 알아서 그것만 그만두면 예전처럼 다시 살 수 있잖아요.” 피해자는 그 말을 얼마나 묻고 싶었을까.

현 사법체계인 응보(應報)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회복적 경찰활동을 통한 새로운 관계회복이 문제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경찰은 95개서에 운영중인 회복적 경찰활동을 142개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