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금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 1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 농단’ 주역들이 변호인을 하루 한 차례 이상 만나는 등 변호인 접견 횟수가 구금일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이경식 구치소장과 열흘에 한 차례 꼴로 단독면담을 해온 것으로 확인돼 ‘황제 수용생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순실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들의 변호인 접견 횟수를 분석했다. 노 원내대표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구금일수 135일 동안 138번, 이재용 부회장은 총 구금일수 178일 동안 214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58번, 최순실은 285일 동안 294번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구금된 동안 모두 24번에 걸쳐 교정공무원과 면담을 가졌다. 지난 4월 ‘특혜성 면담’ 논란이 불거졌던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의 면담 횟수는 12번에 달했다. 평균 11일에 한 번 꼴로 이 구치소장을 만났다는 계산이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보다 5배 넓은 수용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노 원내대표는 지적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추어진 10.08㎡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인데,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정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수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반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사용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원내대표는 "변호인 접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서울구치소 쪽은 면담 이유를 ‘생활지도 상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생활지도를 이유로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황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실상을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 인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조차 불가하다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