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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주택, 건축물 등 정기분(7월)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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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주택, 건축물 등 정기분(7월) 재산세 부과

전광훈 기자 earth0294@naver.com 입력 2020/07/15 14:27 수정 2020.07.15 14:58
전년보다 65억 증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615억원 부과
전북도청 전경./ⓒ전광훈 기자
전북도청 전경./ⓒ전광훈 기자

[뉴스프리존,전북=전광훈 기자]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과세물건 84만건에 대한 1615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550억원보다 65억원(4.2%) 증가한 액수로 단독 개별주택가격 상승(3.4%),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2.9%) 등이 작용한 것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각자 소유하는 지분에 대해과세가 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간편결제사 앱 및 13개 금융사 앱을 이용한 간편 납부 방법도 있다.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지서 발급 및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꼭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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