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는 결혼한 부부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이자 가정파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 같은 불륜은 배우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만든다.
특히 외도를 한 배우자는 물론 함께 바람을 핀 상간자에 대한 분노가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받아내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경우는 지난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어진 상황이며, 민사상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만이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 자체나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소송이다. 상간자의 인적사항 중 알아낼 수 있는 어느 한 가지만 정확히 파악한다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상간녀 소송은 6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며,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5천만원 정도 내외의 위자료가 책정된다. 승소를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통한 부정행위 입증이 중요한데,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충분히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상간자 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야 하고 동시에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적 부분들이 존재하는 만큼, 혼자 고민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조력을 얻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원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장한 대표 이동성 창원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단순한 복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부정행위 입증을 통해서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혼소송 및 상간녀 소송에 특화된 소송경험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이혼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동성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장한 로펌은 창원을 비롯한 마산, 진해 등 여러 지역에서 이혼소송, 상간녀 소송을 진행해 다수의 승소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개인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변호사가 직접·1:1 비공개 상담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