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당진=하동길기자] 당진·평택항 매립지관할권 분쟁과 관련,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당진시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사건인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 장관 등 간의 관한 쟁의(사건번호2015헌라3)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할만한 현저한 이유가 없다"며 "청구인은 매립전 관할권을 가졌을 뿐, 매립 후의 관할권 주장은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헌재의 각하 판결은 앞으로 남은 대법원 소송에 심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돼 충남도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날 오후 3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04년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매립지는 당진 땅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전신)가 해상경계만으로 관할권을 결정한 건 문제가 있다며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행자부는 2015년 5월 헌재 판결을 뒤집었다.
행자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위가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는 당진시로, 일부는 평택시로 분할 귀속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당진·평택항 제방(3만2834.8㎡)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 28만2000여㎡는 당진시 관할(29%)로, 나머지 매립지 67만9000여㎡(71%)는 평택시 관할로 정했다.
이에 도는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