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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진·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승소’ 집중”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7/16 15:33 수정 2020.07.16 15:59
- 헌법재판소 16일 권한쟁의 심판 ‘각하’…“결정 존중하지만 아쉽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평택항 매립지관할권 분쟁과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겠다고 밝혔다./ⓒ박성민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평택항 매립지관할권 분쟁과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겠다고 밝혔다./ⓒ박성민기자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당진·평택항 매립지관할권 분쟁과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를 선고한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각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이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며 “대법원 승소를 통해 반드시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3월 1차 변론을 거쳤다. 올해도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며 “도의 역량을 총동원해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을 철저하게 준비, 대법원 소송은 반드시 승소로 이끌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도·아산시·당진시가 청구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2015헌라3)’ 심판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각하 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진·평택항 매립지관할권 문제는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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