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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충남도의장 “당진·평택항 매립지분쟁 헌재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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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충남도의장 “당진·평택항 매립지분쟁 헌재 결정 유감”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7/16 15:59 수정 2020.07.16 16:15
- 헌재, 충남도·당진시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 결정
- 결과 존중하지만, 도민 허탈감도 커…대법 소송 대응 등 의회 차원 노력
정부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설정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충남도의회가 아쉬움을 표명했다./ⓒ뉴스프리존
정부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설정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충남도의회가 아쉬움을 표명했다./ⓒ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정부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설정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충남도의회가 아쉬움을 표명했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도와 당진시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재가 오늘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긴 시간 동안 고심하며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로 이해한다”면서도 “헌재가 2004년 해당 매립지 조성 당시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 기준에 따라 충남 관할로 확정한 만큼 긍정적 결과를 오매불망 기다려 온 도민 입장에선 허탈감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헌재 결정을 뒤집은 것은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국가 주권 요소에 영토·영해가 있듯 지방자치단체도 육지와 해상의 공간적 관할권을 반드시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김 의장의 설명이다.

김 의장은 “지난 5년간 촛불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필사적으로 투쟁해 온 당진·아산시민을 비롯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도민의 염원을 이루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관할권 회복을 위해 남은 대법원 소송 대응에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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