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안데레사기자] 다음 달 9일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생계형 성매매는 막아선 안된다'는 주장과 '성매매는 어떤 형태든 허용돼선 안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과 조배숙 전 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각각 성매매특별법 위헌, 합헌 주장을 펼쳤다.
김 전 서장은 15년 전 관내 집창촌인 '미아리 텍사스'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업주들로부터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퇴임 후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는 줄곧 반대 뜻을 밝혔다. 김 전 서장은 "(단속 당시) 멋도 모르고 모든 성매매를 혐오했다"며 "성매매 단속 중에 성매매로 먹고살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서장은 생계형과 비생계형 성매매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아리 텍사스 같은) 집창촌에는 주로 생계형(성매매 종사자)이 몰려 있다"며 "집창촌 여성들은 환하게 불 켜진 유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사치성과 비생계형은 수치스러워서 집창촌에는 절대 안 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계형 성매매 단속이 계속되면 음성적 성매매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조배숙 전 민주당 의원은 "성매매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매매는 인간에 대한 폭력"이라며 "성매매 합법화는 폭력을 조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이 성을 구매하는 남성과 성을 파는 여성을 모두 처벌하는 것에서도 견해차가 나타났다.
김 전 서장은 "집창촌에는 장애인, 밀입국자와 같은 성적 소외자들이 온다"며 "성욕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성적 소외자들은 집창촌 외에는 기본적인 욕구를 표출하기가 어렵다"고 집창촌 성매매 합법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전 의원은 "국가가 남성의 성욕은 꼭 해소해줘야 한다는 말"이라며 "일본군 강제위안부 논리와 뭐가 다른가"라고 반박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시각도 달랐다. 김 전 서장은 "종암경찰서에 있을 때 성매매 여성이 미용학원에 다니거나 꽃가게를 차리는 등 자활하도록 유도해 10여 명이 사회로 복귀했다"며 "집창촌 특별 지역 성매매를 허용해 집창촌 여성의 자활을 돕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발적으로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하는 사람까지 불법으로 가면 안 된다”며 “집창촌은 합법화해 생계형을 보호하고, 고급 룸살롱 등 비생계형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9일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위헌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1일 ‘집창촌을 합법화해 생계형 성매매는 처벌하지 말자’는 김 전 서장의 성매매특별법 위헌론에 여성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생계형 성매매를 구분하기 힘들뿐더러 성매매 폐해가 심각해 처벌이 강화돼야 하는 시점에 ‘집창촌 업주 구하기’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