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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정신질환 치료지원 4.3% 불과“국가 지원 늘려야”

권성찬 기자 입력 2017/10/09 21:16 수정 2017.10.09 21:32
▲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 중 심각한 트라우마에 정신질환검사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프리존=권성찬기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안산트라우마센터(안산온마음센터) 사례관리 현항 자료를 통해 지난해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자 1,030명 중 전문의 상담을 받은 대상자는 266명(25.8%)에 불과하다고8일 밝혔다. 

또한 정신질환 검사·치료비를 지원받은 인원은 총 44명이었고, 지원건수는 289건, 지원금액은 1,034만원으로 사례관리 대상자 중 4.3%만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 대상자는 세월호 참사 관련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생존자 및 생존자 가족, 기타(간접피해자, 개인트라우마) 등이 포함된다. 전문의 상담 대상자에는 간접피해자와 개인트라우마, 일반시민들까지 포함된다. 법에 따라 명확히 사례관리대상자와 전문의 상담 대상자 등이 구분돼있는 것은 아니며 자발적 상담 진료를 요청한 사람들이 대체로 사례관리 대상자와 전문의 상담 대상자 등으로 분류됐다.

올해는 8월말 현재 사례관리 대상자는 88명 줄어든 945명, 전문의 상담을 받은 인원도 140명 줄어든 126명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전문가들은 세월호 피해자들의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검사가 낮은 이유로 세월호참사 직후 첫 치료단계부터 잘못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며 “3개 이상의 트라우마 의료팀이 컨트롤타워 없이 상담치료에 나서다 보니 피해자에게 상처만 키웠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자 심리치료 및 상담 비율이 늘기 시작하는 기간은 사고로부터 3~5년이 지난 이후라는 분석이 있다. 사고 자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적 절차나 규명 등 조치가 끝난 이후 피해자 및 가족들도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한편,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위장질환 등 신체적 질환을 호소하고 있지만 복지부 차원의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세월호참사 유가족, 구조자가족, 승선구조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 검사·치료비는 지원하고 있지만 신체질환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145명을 대상으로 자사한 결과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유가족의 비율은 42.6%로 일반인 평균(2~5.6%)에 비해 최소 8배, 최대 20배까지 높았다. 

특히 당시 조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다수가 전신피로(80.9%), 수면문제(75.4%), 소화문제(60.4%) 등 신체적 이상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신체적 질환이나 후유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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