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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택시운수종사자···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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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택시운수종사자···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0/07/22 13:26 수정 2020.07.22 13:34
- 택시운수종사자 8000여명 대상, 지역화폐로 지급 생계 안정 도모
- 개인택시운수종사자 1인당 23만 5000원, 법인택시운수종사자 1인당 43만 원 지급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감염위험에 노출되고 소득이 줄어든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이현식 기자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감염위험에 노출되고 소득이 줄어든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대전시

[뉴스프리존,대전=이현식 기자]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감염위험에 노출되고 소득이 줄어든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침을 세우고 개인택시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23만 5000원을 지급하고 법인택시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43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 시의회를 통과한 제2회 추경에 택시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25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으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택시회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해 심사를 거친 개인택시운수종사자 5315명과 법인택시운수종사자 2724명 등 모두 8039명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대전시는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카드와 선불카드를 보유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택시운수종사자는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후 지급할 방침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신청과 심사가 완료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처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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