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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공건설공사대금···체불실태 파악" 공사현장 집중 점검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0/07/24 09:57 수정 2020.07.24 10:14
- 대전지역 건설근로자 및 영세업체 보호 위해 이달 31일까지 실시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오후 중구 보훈회관과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연이어 방문하며, 민원현장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들과 적극 소통했다. 이날 오후 대전시청 전경./ⓒ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설산업 경기침체로 건설근로자와 영세업체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과 임금체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현식 기자

[뉴스프리존,대전=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설산업 경기침체로 건설근로자와 영세업체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과 임금체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는 오는 31일까지 시가 발주한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공건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체불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 노무비 지급 기한 준수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보증서 발급 ▲하도급계약 내용 통보 의무 준수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2회 이상 체불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도급자의 지급 의무를 이행토록 해 공사업체의 책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현장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건설업 및 건설기계와 관련해 건설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홍보하고 적극 이행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해 지역 건설근로자와 영세업체가 경제적ㆍ사회적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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