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하동길기자]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이 충남도와 당진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번 분쟁의 불씨가 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 서부두 제방 3만 2834.8㎡를 당진 관할로 인정했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립지 관할 결정권이 주어졌고, 2015년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일부를 제외한 매립지 71%를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귀속시켰다.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이 결정에 즉각 반박해 대법원에 결정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헌재는 소관 밖이라며 ‘각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오랫동안 충남의 관할구역으로 관리해왔고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라 기반시설 대부분을 당진시와 아산시가 제공하며 실효적 자치권을 행사해 왔다”며 “매립지와 당진시를 연결하는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지리적 연접성은 당진이 더욱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2004년 헌재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에 보장된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정부의 완전한 자치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 결의안을 정부와 관련 부처, 국회,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