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 주성진 기자] 23일 오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주관으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포럼이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서정숙 국회의원의 개회사, 이기복 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의 환영사로 시작됐으며,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국민여론조사(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 △차별금지법 속의 여성 역차별 분석(정선미 변호사)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의 여성인권 피해사례(정소영 변호사)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점(현숙경 침례신학대 교수) △젠더퀴어 이론의 허구성과 성차의학(김지연 영남신학대 교수) 등 주제별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다음은 바른인권여성연합의 차별금지법 철회 요구 성명서 전문이다.
『여성인권 침해하고 여성 역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철회하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을 역차별하는 법으로서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차별금지법 2조의 ‘정의’ 부분을 보면 1호에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2조 4호에 성적지향을 정의하면서 이성애뿐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 등 일반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적인 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2조 5호에 성별 정체성을 정의하면서는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성 정체성으로서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인지가 불일치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생물학적인 성과 다른 성별정체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도 여자로 쉽게 성별 정정을 해 준다는 뜻이다.
더구나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조차 ‘괴롭힘’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여성들은 엄청난 역차별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호르몬 투여를 받는다고 해도 남자로서의 체구와 육체적 힘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이에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낀 여성이 방어적인 말과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도 오히려 ‘괴롭힘’과 ‘차별’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러면 최소 500만원이상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심지어 한도 없이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성별정체성 정의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젠더 이론인데 이 이론은 생물학적인 성별 구분,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무시하고 ‘차이’를 ‘차별’로 왜곡, 강요하는 매우 위험한 사상이다.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허구에 불과한 젠더 이론을 기반으로 법을 만들게 되면 여성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게 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 성전환 수술이 없이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준 나라에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하였고 트랜스젠더의 여성 운동경기 참여로 여성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고 우승을 휩쓰는 등 여성 선수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몇 가지 사례들만 보더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육과 고용, 미디어와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점점 생물학적 여성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오피니언코리아에서 7월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여성 1029명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 조사(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한 결과를 보면 대다수 여성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 트렌스젠더의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에는 89.1%가 반대하였고, 남성 트렌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에 대해서도 87%가 불공정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성별 정체성 교육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성이 76.3%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국민 88.5%가 동의한다고 밝힌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개념도 생소한 제 3의 성, 성별 정체성 등의 의미와 그 심각한 폐해는 숨긴 채 ‘평등’이란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 행각에 불과한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침해하는 심각한 여성 역차별 법이다.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여성성의 가치를 폄하, 파괴하고,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 여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우리 선배들이 땀과 피로 물려준 소중한 여성 인권을 우리의 딸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소수의 특권을 보장하고 여성 역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철회하라!
여성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차별금지법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