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일 여중생을 유인해 실신시킨 뒤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등 살인, 약취·유인)로 구속 기소된 최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귀가하던 여중생을 돌로 때려 실신시킨 뒤 신고가 두렵다는 이유로 나뭇잎으로 가리고 현장을 떠난 피고인의 행동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면서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급반장을 맡았던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어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및 가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있는 최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후 5시58분 경북 고령군에서 귀가하던 중학생 A(13)양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다리 밑으로 유인,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둔기로 얼굴을 때리고 목졸라 실신시킨 뒤 나뭇잎으로 묻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피를 흘리며 실신해 있던 A양의 옷을 벗긴 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며 강간을 시도했으며, 심한 화상 흔적이 있는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