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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달 1일부터 ‘인삼생산자 실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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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달 1일부터 ‘인삼생산자 실명제’ 시행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7/28 11:14 수정 2020.07.28 11:18
- 인삼 생산이력관리, 생산자 실명 표기한 인삼만 도매시장 반입 가능
충남도가 내달 1일부터 수삼 포장용 박스에 인삼생산자 실명을 표기하는 ‘인삼생산자 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충남도청
충남도가 내달 1일부터 수삼 포장용 박스에 인삼생산자 실명을 표기하는 ‘인삼생산자 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충남도청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가 내달 1일부터 수삼 포장용 박스에 인삼생산자 실명을 표기하는 ‘인삼생산자 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인삼생산자 실명제는 소비자의 생산 이력 관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신뢰받는 인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수삼 포장용 박스에 생산자와 연락처, 연근 등 생산 이력이 표시되며, 생산 이력이 표시되지 않은 인삼은 도매시장 반입이 제한된다.

도는 전국 인삼농가의 참여 유도를 위해 광역 시도 및 12개 인삼농협, 한국인삼협회 등에 생산자 실명 표기 안내 및 참여,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초기 현장의 혼선 방지 및 조기 안착을 위해 도매시장 내에서 ‘생산자실명 표기 실천 캠페인’도 전개한다.

  도는 향후 생산자 실명표기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시정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생산 이력 표시는 인삼유통 시장에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산자 및 유통상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실명표기의 핵심주체인 농업인 및 유통상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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