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한다.
도는 내달 말까지 300여 명의 단속기동반을 편성, 15개 시군 명산 및 등산로 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점유 및 취사, 오물투척,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소유자의 재산 보호와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투척 및 쓰레기, 건설폐기물 등의 상습투기 투기·적치 등이다.
도는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매년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올바른 산행문화를 정착해 우리의 숲을 후대로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