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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남기업 비리' 성완종 회장 소환…영장 방침(종합..
사회

檢, '경남기업 비리' 성완종 회장 소환…영장 방침(종합)

김현태,심종완 기자 입력 2015/04/03 10:46

경남기업의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3일 성완종(64)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다

사진=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융자금 유용·횡령·분식회계 혐의 관련 조사를 받으려고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통신넷=김현태,심종완기자] 성 전회장은 이날 오전 9시56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취재진으로부터 '성공불융자금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제대로 사용했나', '금감원에 외압을 행사했나', '비자금을 조성했나' 등의 쏟아지는 질문에 한동안 침묵하다가 "검찰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다"고 짧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 명목으로 총 460억원을 융자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1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전회장은 또 경남기업과 대아레저산업·대원건설 등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과정에서 분식회계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였던 경남기업이 정부 융자금과 채권은행 지원금을 받아내려고 계열사를 동원해 분식회계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 소환 전에 부인 동모(61)씨와 경남기업 자금담당 부사장 한모(50)씨 등을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한씨 등은 동씨 소유의 건물운영·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사 코어베이스 등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시인하고 성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아레저산업 등 경남기업 관계사, 계열사들이 허위 거래로 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분식회계한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성 회장을 강도높게 조사하고 일단 집으로 돌려보낸 뒤 조사결과를 검토해보고 필요할 경우 주말과 휴일 중 한 두 차례 재소환할 계획이다.

몸통 격인 성 전 회장 측은 당초 출석을 내주로 미루려 했으나 검찰과 조율 끝에 3일 출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초 성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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