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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 항소심도 집유..
사회

'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 항소심도 집유

임병용 기자 입력 2015/04/03 11:03

사진=유대균 호위무사 '박수경'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 씨와 3개월 넘게 도피행각을 벌인 박수경(35)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통신넷=임병용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3일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의 주된 동기는 유대균 가족과의 개인적 친분관계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 내용 역시 유대균의 식사 등 일상생활을 수동적 형태로 돕는 데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대대적 검거작전을 피해 도피 중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3개월이 넘는 기간 은신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대균의 도피 기간동안 대규모 수사인력 비롯한 국가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었을 뿐 아니라 유대균의 검거가 지연돼 그 구속수사 절차들이 장기화됨에 따라 적잖은 유형ㆍ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지인들과 함께 선고공판에 나타난 박 씨는 재판 후 소감이나 상고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이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내에서 ‘신엄마’로 통하는 신명희 씨의 딸인 박 씨는 대균 씨와 함께 도피 생활을 하며 은신을 도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씨는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발생 6일 뒤인 지난해 4월 22일부터 대균 씨와 도피를 시작, 충청북도 음성과 진천 일대와 금수원을 거쳐 경기도 용인 오피스텔에서 석달 간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씨는 이혼 소송 중임에도 대균 씨의 식사와 세탁 등을 챙기며 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나 둘이 내연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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