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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한층 더’ 강력해진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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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한층 더’ 강력해진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차단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7/31 09:50 수정 2020.07.31 10:10
- 진입도로 검역소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 전국 최초 도입·가동
- 취식 금지 대신 ‘허용구역 지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유도
충남도가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을 도입했다./ⓒ충남도청
충남도가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을 도입했다./ⓒ충남도청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충남도가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해수욕장 야간 취식 금지에 따라 광장 등으로 몰리고 있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통제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유도한다.

도는 보령 대천해수욕장 중앙 진입도로 제3검역소에 ‘드라이브 스루 무인 안면 인식 발열 체크 시스템’ 32대를 설치, 다음 달 한 달 동안 운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은 ▲검역소 근무자 피로도 완화 ▲안전사고 예방 ▲예산 절감 등을 위해 도입됐다.

현재 대천해수욕장 제3검역소에서는 모든 방문 차량 탑승자에 대한 발열 체크를 93명의 인력이 3교대로 24시간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근무자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으며, 근무자 발이 방문 차량 바퀴에 깔리는 안전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은 해수욕장 방문 차량이 제3검역소에 진입해 창문을 내리면 열화상카메라와 연동된 인공지능(AI) 안면 인식 솔루션이 탑승자 체온을 자동으로 체크하는 방식이다.

탑승자 체온이 37.5℃ 미만이면 현장 근무자로부터 해수욕장 출입 허용 손목밴드를 받고 검역소를 통과할 수 있다.

37.5℃ 이상일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이동을 안내받게 된다.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 임차 비용은 9800만 원으로, 유인 발열 체크에 따른 제3검역소 인건비 2억 5538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이상 적은 규모다.

제3검역소 투입 인력을 절반으로 감축할 경우 3000만 원가량 예산 절감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셈이다.

해수욕장 인근 광장 등에서의 취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준수를 전제로 허용,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충남도청
해수욕장 인근 광장 등에서의 취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준수를 전제로 허용,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충남도청

해수욕장 인근 광장 등에서의 취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준수를 전제로 허용,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여름철 해수욕장으로 피서 인파가 집중되며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4일 전국 최초로 야간시간대 공유수면(백사장) 내 취식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로 인해 관광객들이 백사장 대신 광장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도와 보령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대천해수욕장 머드·시민광장 내에 일정 간격을 두고 취식 허용 구역을 마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취식 허용 구역은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방명록에 등록한 뒤 출입토록 해 코로나19 발생에 대비 중이다.

도는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과 광장 취식 허용 구역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한 뒤, 중앙정부에 전국 확산을 제안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각 검역소 발열 체크 근무자들이 한 달 가까이 쉬는 날 없이 일하며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며 “제3검역소 무인 발열 체크 시스템 도입에 따라 생긴 여유 인력을 다른 검역소에 추가 투입하면 근무자들의 업무 강도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장에서의 취식 허용 구역 운영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광객 휴식권 보장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앞선 지난 4일부터 대천을 비롯, 여름철 개장 기간 15만 명 이상이 찾는 도내 6개 해수욕장의 모든 방문객에 대해 발열 체크를 실시 중이다.

해수욕장 길목과 역·터미널 등에서 방문객 체온을 측정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해수욕장 출입과 인근 식당·숙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손목밴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승용차 이용객에 대한 발열 체크는 해수욕장 앞 출입 도로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 중이다.

대중교통 이용객은 역과 터미널 등에서, 관광버스는 버스 전용 구역에서 각각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발열 체크 및 손목밴드 착용 거부 시 해수욕장 입장을 제한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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