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교통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서울시가 소유한 기관(tbs)의 (정치 편향성 관련) 논란이 장기화하는 건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진·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tbs의 보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중파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방송법 시행령 50조에 따르면 전문편성사업자에 전문분야 편성 60%를 의무로 하고, 부수적으로는 교양과 오락프로그램만 편성할 수 있다고 명시한 건 맞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따져야 할 사실이 있다. 현행 방송법에 tbs가 전문편성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교통방송인 tbs를 비롯해 CBS, BBS 등 지상파 라디오 종교방송 등을 ‘전문편성사업자’로 묶는 경우가 있지만 이들 채널에 대한 지위는 방송법과 시행령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 tbs가 보도기능이 없다면 1990년 개국 이후 주기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를 받으면서 지금껏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tbs의 보도기능에 대한 이의제기가 잠깐 있었지만 ‘보도를 허용한다’는 결론이 났다.
2013년 12월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tbs와 CBS 등 보도를 해온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 대해 “현재까지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온 역사성과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장기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방통위도 국민의당 의원들과는 다른 결론을 낸 것이다. tbs의 보도기능에 대해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지만 정작 하루 전인 10월 12일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려 (tbs가) 시사, 뉴스를 만들게 하고 기자를 청와대에 출입시키게 했다”며 이전부터 시사·보도 기능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감 질의에 앞서 박지원 전 대표를 ‘추궁’했어야 하는 게 맞다.
한편, 방송을 시작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생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어느덧 타사를 압도하는 청취율 수준까지 이르렀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4일부터 2주 간 실시한 2017년도 3라운드 라디오 점유청취율 조사에서 ‘뉴스공장’은 청취율 7%를 기록하며 주중 프로그램 가운데 SBS ‘두시탈출 컬투쇼’(11.2%)에 이어 종합 2위를 기록했다.
국감 13일에는 이명박(MB) 정부 당시 핵심 인사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