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하동길 기자= 충남 청양군이 충남도내 유일하게 신청한 ‘농림부의 자원화사업’을 반려하면서 주민과 사업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09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재생 에너지화 사업을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당시 국민적 기대와 관심 속에 추진되어온 정부 시책사업이 지방 정부의 홀대와 무관심 속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청양군은 충남도가 지난 7월 1일~24일까지 모집한 농림부의 2021년 축산 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지원 사업에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신청서를 제출한 목면 화양리 소재의 논골 바이오 영농조합의 지원서류를 반려 처리했다.
반려이유는 국비와 자부담 이외의 청양군이 부담하는 약 15%를 차지하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이다.
그 다음으로 군이 현재 추진 중인 가축분뇨 소규모 마형 공동 퇴비사의 지원 확대 설치 계획에 따라 마을별 5개 농장을 묶어서 오는 2022년까지 1개소 당 2억 원씩 모두 7개소의 구축 방침에 따른 결정이다.
이 같은 청양군의 공식 통보에 대해 논골 바이오 영농조합 김봉수 대표는 이는 사실상 표면적인 이유일 뿐, 주민동의 완료와 축산 분뇨 에너지화 사업의 신청에 있어 결격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접수를 반려한 것은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10년여 정부 정책에 따른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에 대한 허탈감을 금할 길 없다는 표정이다.
김 대표는 이번 결정은 아무리 정부의 중점 시책이라 하더라도 지방 정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축산 분뇨 에너지화 지원사업의 자격조건은 ‘사업예정부지의 시·군,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동의 절차를 이행할 것과 21년도 사업자는 그 다음해 3월31일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모두 완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대표는 “이처럼 비교적 까다로운 에너지화 사업의 기본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이후 정부의 공모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즉각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가 아니며, 자부담의 선 투입조건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이 10억 이상이 집행된 후, 보조금 집행은 사실상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예산 문제를 이유로 정부의 공모 지원사업에 대한 접수조차 제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과연 청양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에너지화 사업을 수행할 의지는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농림부는 올해 민원으로 인한 사업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신청 전 해당 시·군,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동의 절차 이행 의무화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