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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집중호우 2차 피해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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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집중호우 2차 피해 예방 ‘총력’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8/10 14:41 수정 2020.08.10 14:51
- 공주지소, 지난 3일 율금교 차량 통행 제한 응급복구공사 실시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 예방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충남도청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 예방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충남도청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 예방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10일 공주지소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도로의 사면 유실 9건, 토사 유입 8건, 도로 침수 5건, 가로수 전도 등 총 32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3일에는 천안시 성환읍 율금리 일원 국지도 70호선 율금교 교대 뒤쪽으로 약 2m가량 세굴이 발생, 다음날 정오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다.

이 교량을 관리하는 공주지소는 신속한 응급복구공사를 실시, 자칫 일어날 수 있는 도로시설 붕괴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했다.

전상근 공주지소장은 “율금교 피해 원인은 교대 접속 옹벽이 파손되면서 교대 뒷 쪽으로 세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라며 “율금교는 1980년에 준공, 40년간 공용된 노후 교량이다. 교량연장 역시 하천기본계획상 45m로 교량연장이 22m가 부족, 재가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종건소 공주지소는 천안시를 비롯한 8개 시군 위임국도와 지방도, 국지도 등 1085㎞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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