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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경찰서, 보이스피싱 검거에 도움 준 A씨 표창·포상금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8/12 15:07 수정 2020.08.12 15:19
- 40대 여성, "같은 수법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당한 적 있어 예방 위해 신고했다"
태안경찰서는 12일 전화 금융 사기범 검거에 도움을 준 주민 A씨(40대·여)에게 경찰서장 표창과 함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태안경찰서
태안경찰서는 12일 전화 금융 사기범 검거에 도움을 준 주민 A씨(40대·여)에게 경찰서장 표창과 함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태안경찰서

[태안=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태안경찰서는 12일 전화 금융 사기범 검거에 도움을 준 주민 A씨(40대·여)에게 경찰서장 표창과 함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1일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현금 입금을 통해 정상 계좌인지 확인 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어 A씨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B씨(40대·여)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됐다.

같은 수법에 당한 기억이 있던 A씨는 현금 인출 후 즉시 태안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했다.

이후 1000만 원을 회수하러 온 C씨(20대·남)를 자신의 가게로 유인해 잠복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만드는 등 검거에 도움을 줬다는 것.

보이스피싱 여러 수단과 예방법./ⓒ태안경찰서
전화금융사기 범죄 유형과 예방법./ⓒ태안경찰서

A씨는 “5개월 전 같은 수법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자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보이스피싱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려고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찬 태안경찰서장은 “전화를 통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준다’며 계좌이체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화금융 사기”라며 “절대로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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