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뉴스프리존] 하동길기자= 충남 당진시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농가 대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는 ▲악취저감 시설 지원 ▲축주 의식개선 교육실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지침시행 ▲강력한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대부분의 축산농가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과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축사와 악취관리에 취약한 노후된 중소규모 양돈 위탁농가, 시설개선 의지가 없는 일부 농가들로 인한 축산악취 민원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이에 시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는 개선명령 조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또 반복적으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육중지 명령을 할 예정이다.
악취가 반복으로 초과되는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의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와 더불어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개선명령 시 안개분무시설 설치, 미생물 살포 등 단순 악취저감 노력이나 상시 가동이 불가능한 시설과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악취저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불인정하며, 축사 현대화, 악취 유발시설 밀폐화에 따른 방지시설의 추가 설치, 액비화 등 처리방법과 처리시설의 공법 변경, 악취 원인 근본제거 등만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3회 이상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축사를 악취방지법에 따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 하면 해당 시설은 악취방지계획을 수립 및 그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 초과할 때에는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와 시설개선에 미온적이고 의지가 없는 농가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이동식 악취측정 포집차량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등 축산악취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