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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 “금산·예산 특별재난지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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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 “금산·예산 특별재난지역 추가”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8/13 16:53 수정 2020.08.13 17:10
- 13일 금산 수해 현장 찾은 정세균 총리 만나…재난지원금 현실화 건의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금산·예산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하고 나섰다./ⓒ충남도청
양승조 충남도지사(오른쪽)가 정세균 총리에게 금산·예산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하고 나섰다./ⓒ충남도청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금산·예산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하고 나섰다.

양 지사는 13일 금산 수해 현장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났다.

정 총리는 이날 수해 복구 현장 점검과 피해 주민 위로 등을 위해 금산을 찾았다.

금산군 제원면 대산리 수해 현장에서 정 총리는 피해 상황을 듣고, 침수 피해를 입은 인삼밭과 유실 제방 복구 현장을 잇따라 살폈다.

최근 금산 지역에는 610.2㎜의 집중호우로 175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지난 8∼9일 용담댐이 방류량을 크게 늘리면서 하천 제방 유실, 주택 92호 침수, 주민 233명 대피, 인삼 200㏊를 비롯해 농경지 471㏊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용담댐 일시 과다 방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까지 합하면 금산 지역 피해 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산 지역 잠정 피해 금액은 231억 원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지사와 정세균 총리./ⓒ충남도청
정세균 총리가 침수 피해를 입은 인삼밭과 유실 제방 복구 현장을 잇따라 살폈다./ⓒ충남도청

이날 현장을 동행한 양 지사는 정 총리에게 금산과 예산 지역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조속히 파견, 피해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농경지 침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농가가 재기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 인상 및 현실화도 건의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용담댐 방류와 운영·관리상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 보상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도 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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