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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집중호우 피해는?"…충남도, 중앙정부와 피해조사 실시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0/08/14 13:51 수정 2020.08.14 14:02
- 천안·아산·금산·예산·홍성·논산 해당…현재까지 2명 사망·1명 실종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2차 피해 예방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충남도청
충남도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오는 19일까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피해조사를 실시한다./ⓒ뉴스프리존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오는 19일까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 52명으로 구성, 충남(6개 시·군), 충북(6개 시·군), 대전(동구)을 대상으로 피해상황 등을 정밀조사 하고 있다.

충남지역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아산시를 포함, 금산·예산·홍성군, 논산시 등 6개 시·군이 해당한다.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도내 평균 누적 강수량은 548㎜로 최고 누적 강우량은 예산군 662㎜, 계룡시 660㎜, 아산시 640㎜, 천안시 627㎜, 금산군 610㎜ 순으로 기록됐다.

최대 일일 강우량과 최대 시간당 강우량은 각각 아산시 송악면에서 273㎜와 85㎜의 폭우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내에서는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 역시 14일현재 9개 시·군에서 총 668대, 1156명이 발생했다.

피해규모는 총 1만 3474개소에 1386억원으로 ▲도로·교량 유실 등 공공시설이 2305개소에 1315억원 ▲주택·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이 1만 1169개소에 71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지조사를 통해 피해가 컸던 예산군과 금산군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한편, 도는 3228 장비와 2만 9665명 인력을 동원, 시설 피해 1만 3474건 중 8896건(66%)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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