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뇌물을 중계했던 전·현직 군청 직원들의 신고로 밝혀진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의 뇌물 뭉칫돈 1억원이 땅속 김치통에 보관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 군수와 측근 등 4명을 뇌물 등 혐의 구속기소하고 군 전·현직 경리 담당 공무원 A씨(49)와 B씨(49)를 불구속기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광주, 부산 지역 특정 업체들에게 계약을 몰아주고 9회에 걸쳐 3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이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또다른 전 현·직 경리 담당 공무원들은 검찰에 공사 계약 브로커에게 돈을 받아 이 중 이 군수에게 1억 5천만원을 건낸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A씨는 나머지 6500만원을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집 마당에 묻고, 1천만원은 다락방에 보관하던 중 지난 8월 검찰에 이를 자백해 이 군수의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크고 겁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땅에 묻었다”고 자백했다.
전 공무원 B씨도 지난 2014년 12월부터 브로커를 통해 20여회에 걸쳐 2억 3천900만원을 받았으며, 이 군수에게 상납하고 남은 2천5백만원을 책장에 보관하다 검찰에 신고했다.
따라서 강력하게 부인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수개월간 진행된 이 군수의 보성군 관급 공사 비리와 억대의 뇌물 수수 혐의는 부하 공무원들의 진술과 5만원 현금 뭉치의 발견으로 사실이 입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