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부산, 에이즈 비상...동거녀인 여자친구 에이즈 감염 알..
지역

부산, 에이즈 비상...동거녀인 여자친구 에이즈 감염 알고도 성매매 시킨 남성

박인수 기자 입력 2017/10/19 12:16 수정 2017.10.19 14:25

[뉴스프리존,부산=박인수 기자]부산의 20대 여성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걸 알면서도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수개월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발각되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보건당국은 A씨와 성관계를 맺은 매수남을 추적해 에이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A(26·여)씨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자친구인 동거남(28)은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성매매를 말리기는커녕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나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가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 성매수남들과 8만~10만원을 받고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가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했고, A씨는 2010년 성매매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모텔에서 동거 중이던 A씨와 동거남을 검거했다. A씨와 함께 검거된 동거남은 A씨가 에이즈 감염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교사하고 알선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10∼20차례 성매매를 했고, 8월에 단속이 된 뒤에는 성매매를 중단했다는 진술을 했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성매매 과정에서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산시 보건당국과 보건복지부 등은 에이즈 감염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