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8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신도들의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한 전광훈 목사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도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말고 미뤄라. 집회 이후에 검사를 받으라고 조직적 방해를 한 것은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지난 15일 서울시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도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말고 미뤄라, 집회 이후에 검사를 받으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지사는 “이것은 단순히 가석방 요건 위반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종교집회를 연 것”이라며 “한마디로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11시 기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38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