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가 ‘수도권 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집회 참가자 및 경유자이다.
진단검사 기간은 오는 20일까지 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가격리도 준수해야 한다.
양승조 지사는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행정조치를 위반해 적발되면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며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요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당분간 교회 등 소모임과 집회 참가 등의 자제를 권고했다.